앞으로 경기도 소재 시·군에서 1500㎡ 미만 전답이나 임야의 지목을 변경해 주택·공장을 짓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은 990㎡ 미만인 경우만 면제해 주는데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 중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오는 2018년 6월까지 비수도권 택지·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지방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개발사업 역시 면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산단 재생사업이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면제된다. 그동안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와
또,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도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연간 1500건(35%),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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