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가슴 보이니 닫으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학의 A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4월 파업중이던 여직원에게 "가슴 보이니까 닫아요.
그러나 재판부는 "A교수의 발언은 여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언동이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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