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7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셋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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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7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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