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사(AICPA)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미국 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일부 회계사(CPA)가 미국 회계사의 기업감사 업무 참여를 오히려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공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회계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회계사의 업무 분야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외국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원 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해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회계사들이 대형 회계법인에 취직한 뒤 자문 업무 외에 회계사의 주요 업무인 기업감사에 참가해 한국 회계사 업권을 침해한다는 국내 회계사들의 불만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급기야 작년 말 미국 회계사가 한국 공인회계사를 사칭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한공회가 한 미국 회계사를 검찰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현행법상 미국 회계사가 기업감사 업무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문 업무는 할 수 있는 만큼 기업감사 과정에서의 자문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는 것이 한공회의 논리다. 실제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미국 회계사는 경영자문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회계사들은 기업감사를 하는 경우 미국 회계사도 팀원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팀에 자문만 한다고 해도 결국 감사 업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외국 회계사들이 한국 회계사를 사칭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미국 회계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에서 감사 업무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