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이 지난 23일 현재 하나투어 주가는 6만9100원으로 보고서 발표 전날 9만600원에 비해 23.7% 하락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면세점 사업에서 적자를 내며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5개월 전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 투자 전망이 부정적이어도 '매도 리포트'를 내거나 목표주가를 함부로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서치 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나투어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나서 상장기업이 애널리스트가 불리한 보고서를 쓴다는 이유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기업도 애널리스트의 부정확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23일 금감원은 금투협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4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IR·리서치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자 협의체 대표 각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IR 담당 임원 2인, 외부 전문가(변호사·교수 1인씩) 등 11인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그동안 일부 상장사가 보고서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거나 어떤 애널리스트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분석으로 갈등이 초래됐다"면서 "강령과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IR·리서치 업무처리 강령은 상장사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정당한 정보 요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 제공 정보의 양과 질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기업 IR 담당자가 호의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애널리스트에 대해선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심할 경우 일정 기간 출입까지 제한하는 소위 '갑질'을 해온 탓이다.
기업 측에 일방적으로 의무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번 강령은 '기업은 공표된 보고서상 수치나 인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정요구 조항도 담았다.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정정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수정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기업 측의 반론 요청을 담은 정정 리포트를 내도록 한 셈이다.
IR·리서치 업무처리 강령을 위반했을 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잘잘못을 따진다. 위원회는 전원합의 원칙으로 하되 합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