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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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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