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번 연말 특사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31일)"양심적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 대해 사면을 추진하려 했는데,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 대상자가 685명에 달해 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685명은 모두 병역법 위반으로 하나하나 판결문을 읽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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