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부 지역의 개발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 2004년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금남면 감성과 신촌리 등 11개 마을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우 여섯 가구 이하의 연립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최대 1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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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부 지역의 개발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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