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주택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을 8.5% 이상에서 5%로 완화했습니다.
또 사업구역 내 세입자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 5%보다 높으면 5%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로 장기간 침체한 주택재개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