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분식회계 사태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의 주식매매거래 재개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적격성을 최종 심의한다. 따라서 다음달 29일 이전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분식회계 혐의 발생으로 인해 지난달 15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음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재정 건전성과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 갑작스럽게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채권단이 정상화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나선 시점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 또한 가능하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주식매매거래가 장기간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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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