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실 아파트 감사를 잡아내기 위해 '대수술'에 들어갔다. 작년부터 아파트 의무감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저가 수주 등 문제로 아파트 감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실 감사를 한 회계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전국 아파트 8319단지 가운데 3000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 추출해 심리를 벌이고 있다. 공인회계사회가 심리할 때 35%가 넘는 표본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심리는 소속 회계사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인회계사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로,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이는 감리와 같은 개념이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무화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를 감사한 회계사가 부실감사를 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미 부실 감사 혐의가 드러난 일부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 절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감사와 관련한 회계 부정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회계사는 아파트 감사를 원천적으로 맡을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회계사가 아파트 감사 계약을 하려면 공인회계사회가 구축한 '감사인 등록 및 징계사실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서울 등 주요 지자체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직무일부정지를 받았거나 아파트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