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거래 절차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고객은 공인중개사에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실 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의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0.2%포인트 금리인하로 1억7000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카드사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 대출 금리를 할인해준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상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가 너무 협소했다”며 “거래당사자 가운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서초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초구 공인중개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