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행위보다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다음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한 각종 폐해가 줄어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잉처벌 논란, 보험사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 등에서 특별법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을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날로 흉포화하는 보험범죄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해당 법안이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료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기존 형법상 일반사기죄로도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보험사기특별법이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양 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양 협회는 “사기죄가 현행법에 규율돼 있어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은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단체 역시 해당 법안이 보험사와 가입자들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사기특별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삭감하는 행태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보험금 지금을 늦추는 보험사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연이나 삭감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 또한 특별법의 한계로 꼽힌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감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은 비단 의료업계의 보험사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이라면서 "이를 빌미로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리하는 법이란 의료계 주장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이 법의 시행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거나 진료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체적으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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