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 등 대형 대부업체(대부 잔액 기준 상위 20개사) 대출자도 은행·캐피털·상호금융 대출자처럼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했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자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자인 개인은 대출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대부업체에 표시하면 된다.
대부업체의 대출계약 철회가 남다른 의
또 계약 철회는 상환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