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청약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41만원 이하, 토지 개별 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기준 2200만원 이하의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일반 청약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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