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단계별(자동납부 조회·해지 → 자동납부 변경 →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로 도입한 계좌이동서비스가 진일보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사용 휴면계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금융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된 계좌는 전체 계좌(2억2970개)의 절반 수준인 44.6%(1억200만개) 정도다. 휴면계좌 속에 예치돼 있는 자금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금액(609조1000억원) 대비 2.3% 수준이다. 1년 이상 휴면 계좌 중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 9896만개, 9596억원을 오는 12월께부터 온라인에서 이전·해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시행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쉽게 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비스 대상 계좌는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이다. 반면 법인, 임의단체, 펀드, 방카슈랑스 계좌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를 통해 계좌관리에 소요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권은 계좌 이용상태를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활동성 여부는 최종입출금일 기준으로 1년 혹은 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사용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고, 계좌 해지도 한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본인 계좌를 무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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