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아파트 부실 감사를 이유로 회계사 등록 취소(5년간 자격 박탈)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삼빛회계법인 대표 회계사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삼빛회계법인 대표인 김 모 회계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등록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금융위의 등록 취소 결정은 작년 회계법인 설립 이전 감사반으로 같이 일했던 회계사들이 회계사회에 진정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미제출한 것"이라면서 부실 감사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작년 5월 삼빛회계법인을 설립해 회계사를 최대 23명까지 고용했고 장장 2개월에 걸쳐 아파트 감사조서 체계를 만들었다"면서 "적정 의견 도장만 찍어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삼빛회계법인의 지난해 아파트 감사 적정 의견 비율은 30%로, 업계 평균인 70%보다 크게 낮고, 평균 감사 수수료도 250만원으로 업계 평균보다 높아 오
김씨는 "아파트 감사 의무화는 2013년 결정된 것으로 김부선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삼빛회계법인이 2013년 광명시의 모 아파트 감사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을 밝혀낸 것이 감사 의무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