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의 하나로 지목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결국 폐지되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출총제 폐지로 인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다시 부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과 비계열사 지분 5% 초과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해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규제보다 시장 자율에 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좀 더 기업친화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
인수위는 다만 대기업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편법 지원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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