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0억원 초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9억원 초
재경부는 이밖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고령자는 사망하거나 주택을 양도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0억원 초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