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이 거의 없고, 개인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지진 전용보험도 없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지진을 포함해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지진 관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에서 관련 특약에 가입해 일정부분의 피해만 보장받을 수 있다.
재산종합, 건설공사, 조립보험 등에서도 일부 담보하긴 하나 이 역시 가입 건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 2800조~3351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다.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서울시도 올해 1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3층 이상이거나 13m 이상) 29만7430동 가운데 73.8%는 내진설계를 적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화재보험에 지진 관련 특약도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관련 담보를 확대 보장하거나 정책보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진보험 의무화’는 개인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헌법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미국(캘리포니아), 터키, 멕시코 등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화재보험에서 지진 관련 특약이 활성화 돼 있는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지진보험 가입률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6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이 또한 참고할 만 하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지진 발생 빈도가 높진 않으나 만약 발생한다면 내진설계 부족 등으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진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관련 담보를 확대
그는 이어 “정책보험 도입 시 터키 사례처럼 민간보험사들이 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재보험으로 받아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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