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에서 31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지만 선납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로 내거나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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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6에서 31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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