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 |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강남구가 추진해 온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외 1인은 다른 토지주 117명과 함께 2014년 8월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같은해 10월 신청서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지난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같은해 9월 기각됐다. 일부 토지주들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3일 재차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강남구가 지난 21개월여 동안 서울시와 SH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현재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 가구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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