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오후 5시30분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 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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