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하려는 공기업에게 장애물이 됐던 예산제도 등 각종 제약이 크게 완화됩니다.
정부는 어제(7일) 2차 해외진출 협의회를 열어,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활성화 전략'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목적 해외진출도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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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하려는 공기업에게 장애물이 됐던 예산제도 등 각종 제약이 크게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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