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이 최근 공식 출범했다.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바 있다.
이 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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