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폴켐은 북경중유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업체가 중국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폴켐은 합자회사 지분 60%를 취득하기로 북경중유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 비준을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합자회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합자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폴켐측에서 3인, 북경중유측에서 3인이 참여하며, 중립측 위원으로 SDGD측 이
합자회사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중국독자법인인 북경중유를 중외합자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법적 절차의 진행과 향후 양사의 회사운영의 기본 지침이 될 합자회사의 정관, 사규 등 회사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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