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되, 추진되는 대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겸영을 허용하더라도 유럽의 경우처럼 소수 매체에 한해 엄격한 규제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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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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