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교부는 이달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인수위는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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