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활용해 공제혜택↑
먼저 ‘연금저축’과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 인덱스, 해외투자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가 240만원인데 이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가 사용액의 15% 공제인데 반해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율이 30%에 달한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혜택이 있다. 그런데 이미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최대 5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보다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는 신용카드가 더 유리하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에서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안경·보청기 구입 등 영수증 미리 챙겨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다면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바로 챙겨두는 게 낫다. 나중에 챙기려다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서류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보청기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미술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증빙을 요청해 두자.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 내년부터 중고차 등 소득공제 대상(2018년 2월 연말정산)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산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 놓자. 내년부터는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이 공제금액이지만 2018년 2월 연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한달 앞당겨 제공할 것”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결과와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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