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윈도드레싱은 기관투자가가 분기 말 운용성과 관리를 위해 수익이 난 종목을 팔아 수익이 저조한 종목을 사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때 특정 종목에 대해 시장가보다 높게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종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면 불법 시세조종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정례회의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1년 전인 지난해 9월 말 보유 종목의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했다. 증선위는 문제가 된 펀드매니저 2명에게 각각 3개월과 6개월 정직을,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불법 윈도드레싱 행위와 관련해 증선위가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BNP파리바 펀드매니저 2명이 지난해 9월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오후 2시 50분~3시) 시간에 자신들이 보유 중인 5개 종목에 대량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5% 안팎 끌어올린 혐의를 적발해 증선위에 넘겼다.
신한BNP파리바 관계자는 "당시 기관 위탁자금 성과 평가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중 주문 체결이 안 돼 동시호가 때 주문을 냈는데 거래량이 적어 주가가 5% 이상 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법 윈도드레싱 혐의가 금감원에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