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9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생명보험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 직원(각 3급) 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윤리위원회 열고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촉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음주관련 폭행 및 소란을 빚은 직원 2명(각 3급)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금감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올해 1월 14일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징계기준이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즉, 새 징계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14일 후에는 무조건 처벌을 받았어야 할 사안을 금감원이 14일 이전에 인사윤리위원회 열어 징계수위가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새로운 징계기준에 따르면 무징계처분을 받은 2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 나머지 2명의 직원도 더 큰 징계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에 대한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 징계가 사전에 열릴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임원진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새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시 ‘정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이어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당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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