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이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매나 전월세 사기계약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뤄진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다.
현재 우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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