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논란과 관련해 한미약품 임직원 등의 주식계좌 조사에 나섰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로 내부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거래소는 하룻밤 사이에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연이어 내놓은 것과 관련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여부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관계자는 3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한미약품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빠른 시일내 조사해서 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에 넘기기까지 약 2주일이 걸린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거래에 포함되있으면 시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거래소는 최대한 빨리 단축하겠다는 얘기다.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공시까지 14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지난달 30일 하루 당일 공매도 물량은 10만4327주로 상장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에 대한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공매도 물량은 한미약품의 하루 평균 공매도 물량(4850주)의 20여배에 달했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약 해지 사실을 개장 전이 아니라 개장 직후에 공시한 것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미리 팔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악재성 공시가 뜨기 전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며 “미공개정보 유포,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세조종, 기타 사기성 부정거래 등 모든 측면에서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울러 한미약품의 지난달 30일 공시가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취소됐는지 이메일로 받은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번 공시와 관련해 한미약품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예
[박윤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