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자 기업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일명 ‘테슬라 요건’을 포함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발굴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처럼 자본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인정 받은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테슬라는 창업 7년만에 성장성을 기반으로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코스닥 특례상장에 주관사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이 추가된다. 주관사는 자기자본이나 생산기반 등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술 평가 특례 상장’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성과 요건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일반청약자는 주관사에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풋백옵션’를 받는다. 또 과거 3년간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된 주관사는 1년간 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없다.
코스닥 시장의 일반상장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적자 기업이더라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다. 매출액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일반 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업공개(IPO) 제도도 정비했다. 주관사는 일반 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상장 후 1개월 이상)을 부여할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관 범위에 창업투자사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가격 산정 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 자율사항으로 바뀌었다. 예정 공모가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기존 수요예측 뿐만 아니라 경매 방식과 단일가격 방식 등도 허용된다. 주관사와 발행인이 합의해 가격을 산정할 때는 투자자에게 상장 후 1개월 이상의 환매청구권이 부여해야 한다.
주관사에 주는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주관사가 특례상장을 추진하거나 풋백옵션 등을 제공하면 인수 수수료 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얻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은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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