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월세로 거래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중에서 역시나 서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토교통부 주택 전·월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2억197만원에 월 임대료 68만2000원으로 전국(아파트 보증금 8772만원, 월 임대료 43만9000원)보다 높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은 아파트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 월세전환율(7월 기준, 6.8%)을 적용하면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가격은 48만9000원, 오피스텔은 47만원, 다세대·연립은 41만원, 단독·다가구는 3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연간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 X 100)을 말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보증금을 함께 내는 월세의 경우에도 세입자 부담액이 가장 큰 것은 아파트”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전국 평균은 보증금 4282만원에 월 임대료 40만2000원이지만, 서울은 보증금 7929만원에 임대료가 50만7000원이다. 제주는 보증금이 2575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월임대료는 서울 다음으로 비싼 5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보증금 4160만원에 월 임대료는 41만6000원이다.
한편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택은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로 전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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