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한미약품처럼 기술 개발이 주요한 사업인 회사에 기술이전, 특허와 같은 항목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술이전, 특허 등이 회사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술도입·이전·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술도입·이전 관련 사항이 의무공시화하면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유 발생 당일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의무공시 사항은 △증자나 감자 결정 △해외 상장 또는 폐지 △자기자본 대비 10%(대기업은 5%) 이상 투자 결정 △채무의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 증가 결정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이전의 경우 과거에는 의무공시였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과 호재성 항목이라는 판단하에 자율공시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세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의무공시로 변경해도 크게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관투자가가 공시되기 전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차 정보 수령자의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한미약품 조사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첫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공시 내용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수령자의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CJ E&M 3분기 실적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를 1차 전달한 애널리스트만 처벌을 받고 실제 수익을 낸 펀드매니저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조단과 거래소는 기관투자가들이 "계약이 취소됐다"는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섰는지 면밀히 분석 중이다.
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의 전체 공매도량 10만4327주 가운데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가 올라오기 직전인 오전 9시 28분까지 이뤄진 공매도가 절반가량인 5만471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도 거래금액은 320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회사의 공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들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 <용어 설명>
▶의무공시 : 상장법인은 54개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한 제도. 다만 현재 기술이전 등은 예외항목으로 해당 기업이 자율적 판단하에 공시하면 된다.
[최재원 기자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