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사각지대인 집단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소득심사 강화를 본격화한다. 특히 무소득자에 대해 연간 2000만원가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승인해왔던 은행들은 앞으로 증빙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7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서장을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소집해 집단대출에 대한 은행별 자체 여신심사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집단대출은 공식적인 DTI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급등세를 주도하면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규제에 난색을 표명했고 은행들 역시 금융당국 차원의 지침을 기대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중 하나는 무소득자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나 신용카드 추정소득,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이들은 연간 2001만9000원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환산해왔다. 입증된 소득은 없지만 최소연봉 2001만9000원 급여소득자에 준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때문에 상환기간을 35년으로 잡으면 많게는 2억원대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지난해말 발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을 통한 대출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지만 집단대출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은행 리스크관리 차원은 물론이고 차주 신용관리 측면에서 이같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왔다. 일부 은행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 적용을 폐지하거나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저생계비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얘긴데 이 비용의 60% 이상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특정 은행이 먼저 고삐를 조이기 시작할 수도 없어서 은행권 전반 동향이나 당국 지침을 기다려온 상태”라고 전했다.
은행들 자체적으로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에 대해 DTI 60%를 적용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뒤 지점장 전결로 대출 취급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금융당국이 집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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