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인 도수치료와 섞어서 환자들에게 제공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올린 정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필라테스 등의 운동치료를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김모(48)씨와 유모(25·여)씨 등 운동 코디네이터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가 고용한 운동 코디네이터 3명은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자 1268명에게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불법으로 제공,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 총 14억 5800만원의 손해를 유발했다.
도수치료는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다. 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급여 항목인 운동치료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도수치료든 운동치료든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받을 경우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6만원짜리 도수치료 프로그램과 운
김씨는 환자들에게 ‘도수교정운동치료’라고 적은 영수증을 발행해줬고, 대다수 환자는 위법인 줄 모른 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고는 주변에 이 병원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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