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차 사고 관련 벌금·변호사 선임비, 생활배상책임 등 실손담보보험과 관련해 계약자들이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통보해주는 시스템이 내년 1분기까지 구축된다.
여러 개를 가입해도 사고 시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담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었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외의 실손담보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에 어떤 보험이 들어가는 게 적당할지는 비용·편익을 감안해 분석할 것"이라며 "이들 실손담보보험의 월 보험료가 1000~2000원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어서 시스템 운용 비용이 보험료 전가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174만8628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에 중복 가입한 보험 고객만 46만4510명에 달했다. 3200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9년부터 가입 때 설계사가 자사 시스템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지원이나 차 사고 관련 벌금·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실손담보보험은 여러 건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예를 들어 A보험사에 1억원 한도, B보험사에 1억원 한도로 가입해 놨더라도 계약자의 부담 금액이 5000만원이면 두 보험사가 2500만원씩 나눠서 보상한다. 이 때문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보험료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