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은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 방문 없이 계좌를 더욱 쉽게 열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고객은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앱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은행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은행은 행정차지부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등 4개 정보를 확인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신분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과 협업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