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꿔 예금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우량 등급을 줄이고, 할증되는 업체는 늘리기로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예금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로는 IFRS4 2단계,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 변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에서 16년째 1인당 5000만원(한 금융사당)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01년 1453만원이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3079만원으로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예보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를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금융사가 파산하면 예보가 이 기금으로 고객에게 대신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예금자보호 제도다. 보험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는 연간 5100억원 정도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장기계약이 많은 업종 특성상 예금자보호 제도를 활용할 일이 많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은 파산할 경우 예보가 대신 예금 등을 보상해준 경우가 있지만 보험업의 경우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우량사가 인수하는 계약이전(자산-부채 이전) 방식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파산한 국제생명 등이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삼성생명이 인수해 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슷하게 한화생명은 현대생명 등의 계약을, 예보는 계약이전 때 지원되는 공적자금도 결국 예금자보호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보험사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