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까지 확단되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 직접적인 수요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장이 과열을 빚으면서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어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