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멋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했다가는 이달 초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했을 때 침수된 차량을 타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전손 차량이란 '전부손해 차량' 줄임말로 차량 가격보다 수리 비용이 더 클 경우 보험사가 수리 대신 차량 가격을 전부 배상한 차량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4년~2016년 6월 말)간 손보사들이 처리한 전손 차량 총 11만7711대 중 65%인 7만6094대가 인터넷 위탁 폐차경매업체에 넘어갔다. 금액으로 따지면 1250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전체 전손 차량 2만6751대 중 15%인 3975대가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경매업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이 전손 차량 93억원어치를 불법 경매업체에 팔아넘긴 것이다. 일부 불법 경매업체는 법률 개정 후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자동차 손보사와 버젓이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자동차해체재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