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관리업체 와이즈홀딩스는 오는 21일, 22일, 24일, 25일 나흘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22층 RTN 교육원에서 ‘경매를 통한 NPL 실전투자 세미나 ’를 개최한다.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NPL(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금융회사, 대부업자, 공공기관 등 등록된 업체로 한정됐다. 개인 투자자나 금융위원회 미등록 개인 대부업자, 자산관리회사 등이 NPL을 양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NPL에 대한 투자환경이 바뀜에 따라 관련 업계도 새로운 투자와 운용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나던 NPL 개인 투자시장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NPL펀드 같은 우회 투자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와이즈홀딩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안정적 수익모델 제시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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