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 개발이익이 건설회사와 투기 세력에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종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안을 지난 7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과거 60㎡ 이하 분양주택용지 가격은 수도권이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 지역은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1995년 이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됐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2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택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다 보니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돼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자 가격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은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 지역에서 택지 공급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90∼110%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면서 화성 동탄2지구에서 분양된 택지가격이 종전보다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전용 60㎡ 이하는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은퇴자, 1~2인 가구 등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택지가격 인상으로 LH 등 공급 주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는 이번 정책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서민 부담만 높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순우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