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은 서민금융 생활지원사업에 쓰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등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어 곧바로 대출을 철회하더라도 상환 수수료를 물려 왔는데 다른 업종(옷가게 등)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보 부족, 금융회사 구매 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소비자에게도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출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당 연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한 달 1회로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휴면예금 약관 개정을 통해 휴면
[정석우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