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보험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완화돼 시중은행들의 영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입법 예고한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펀드나 보험 판매 등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인허가를 받고 별도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손준비금 일
이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