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에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앞서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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