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200여명이 한미약품 측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금융위원회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소송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상장업체의 허위공시나 내부자거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어도 ‘늑장공시’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소송은 향후 상장사의 늑장공시 적발 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중 202명은 이날 오후 3시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24억 6000만원이지만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경과에 따라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 청구시 원고측은 소송금액에 비례해 인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불투명한 초반에는 소장에 금액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례다.
원고측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금융위와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추가로 집단소송이나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소송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송단의 규모와 금액 모두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중에서는 금융관련 전문직들도 포함돼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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