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와 같이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불이익을 봤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받지 못한 할인금을 소급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표준화 실손보험을 도입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갱신 이후 할인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2014년 4월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할인을 적용받는 수급권자가 매우 적었다.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고 할인금액은 약 37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대상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업무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자가 같은 해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뒤 2015년 1월 갱신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업무 절차도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란을 신설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을 송부하고 보험사별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